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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합 526』 피고인은 시각 장애 1 급인 피해자 C( 여, 57세) 과 약 1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7: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전에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시장 손수레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마루 끝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툭툭 쳐서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고 앉아서 피고인에게 “ 담배 피지 말고 나가라.

” 고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E( 피해자의 남자친구) 대가리 망치 갖고 뿌아뿐 다( 깨부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꾹 눌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거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내려 가라고 소리치자 “30 분 뒤에 다시 오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614』 피고인은 2017. 09. 02. 17:1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현장에 출동한 동래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및 순경 J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업주 K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할 때 이를 위 경사 I가 제지하자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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