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5. 20:45경 화성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D과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D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그곳 주방에서 일하던 피해자 F(여, 5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려던 주변 상가 업주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가 밖으로 달아나자 이를 쫓아가 위 다방 밖 노상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19:00경 화성시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D(여, 40세)을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J으로부터 택시비 25,000원을 빌렸다. 좋게 끝내려면 10만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J의 은행계좌로 25,000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10. 21:00경 위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20만 원을 내놔라, 앞으로 다방 영업을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