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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8771
차용증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 23.자 보정서에서 지연손해금은 '2015. 1.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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