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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7 2018가단74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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