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62,864원 및 그 중 18,856,200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1호증의 1 내지 3, 갑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반도체 제조업을 하는 자인데,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에게 70,787,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반도체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2015. 10. 8.경 위 물품대금 중 51,931,550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도달일인 2015. 8. 31.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601,211원(= 70,787,750원×0.05×62/365,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2015. 9. 1.부터 2015. 10. 8.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105,453원(= 70,787,750원×0.15×38/365)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562,864원(= 70,787,750원 601,211원 1,105,452원-51,931,550원) 및 그 중 18,856,200원(= 70,787,750원-51,931,550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