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0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변제한 2,340,000,000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1/3)에 해당하는 780,000,000원(= 2,34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2020. 7.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7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다가, 2020. 7. 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그런데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대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