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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7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의 보유자인 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1. 5. 4. 10:58경 의정부 낙양동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1. 7. 16. 18:12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137 잠수교 남단 950미터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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