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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1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 수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동된 현금 인출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뒤 불과 한 달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양도하였던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 하나,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이용될 것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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