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73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로부터 논산시 B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76,0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3.부터 2015.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43,000,000원(= 이 사건 약정 공사대금 76,000,000원 - 지급된 금액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C으로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C 명의의 계좌로 금 9,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금 23,000,000원을 각 입금한 후 나머지 53,000,000원에 대하여는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3,000,000원의 지급은 이 사건 공사계약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D빌라 402호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은 145,000,000원이나 담보설정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를 작성한 후 C이 지명한 법무사에게 D빌라 4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2016. 2. 29. 대물변제를 이행함으로써 나머지 43,000,000원의 공사대금 변제를 완료하였다. 2) 판단 C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위 D빌라 402호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