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금융기관인 하나은행 D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경 하나은행 D 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인 F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G 외 10 필지( 이 사건 토지 )를 담보로 2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회사의 여신 상황 및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F에게 대출이 어렵다고

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F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게 되자, 다른 회사를 이용하여 대출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설명을 F에게 해 주었고, 그 무렵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F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선 술집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F에게 “25 억 내지 28억, 승인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거지 ”, “ 내가 옵션을 걸을게.

”, “ 체어 맨 차 준다매 ”, “ 그리고 저기 거기 그 제일 뒤 쪽에 산 쪽에, 땅 한 필지만 싸게 주세요.

”, “ 그리고 해결하면 선금으로 2천만 원만 더 줘.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출 업무에 관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기재

1. 고소장 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녹취록 기재, K의 사실 확인서 기재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 필 증, 각 민원 신청서, 대출금 지출 내역,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