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7. 6.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09. 3. 5. 경부터 2014. 2. 10. 경까지 여신 담당 과장으로, 2014. 2. 11. 경부터 2017. 12. 19. 경까지 총무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2017. 12. 20. 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는 C 대실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여신 및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임,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경 D에게 약 1,000,000,000원을, 2014년 경부터 2015년 경 사이에 E에게 약 500,000,000원을, 2013년 경부터 2018. 12. 26. 경까지 사이에 F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약 11,900,000,000원을, 2014. 11. 경부터 2018. 7. 경까지 사이에 G에게 총 34회에 걸쳐 합계 약 14,000,000,000원을 대출을 받도록 해 줬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금융회사 등의 임, 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고 이율의 단기 대여를 제안 받고 D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이자 월 2,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한 C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서 오천만 원권 수표 1 장( 수표번호 : H) 을 출금하여 D에게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4) 기 재와 같이 금융회사인 C의 임,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4명에게 총 52회에 걸쳐 합계 5,867,3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 업 영위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