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4. 경 의정부시 이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 경기 양주시 L에 토지 소유자 M이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M과 공사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소개비 2,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N‘ 과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인은 위 ’N‘ 의 대표이사와 지인 사이에 불과 하여 위 계약의 처분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M의 토지는 경매 진행 중이어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3,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P’ 라는 가명으로 주식회사 Q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R 건물 304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내가 파주시 S 신축 빌라 공사를 맡았으니 선입 금 명목 등의 돈을 지급해 주면 토목 및 조경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Q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
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