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서 E농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대출금이 6억 5000만 원이고 사채가 4억 3,85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 조차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동업하자고 제의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차용사실을 부정하고 몰래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 차용금을 임대보증금이라고 변명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09. 12. 말경 위 E농장 사무실에서 “면세유 살 돈 56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우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5.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체결하였다)은 2007. 9. 10. H과 사이에 E농장에서 I 소유의 암소(위탁우)와 그 위탁우가 생산하는 송아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내용의 번식우 위탁약정을 체결하였던 점(계약만료일은 2010. 6. 27.이고,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설정, 운용하는 한우펀드가 위 위탁우에 대하여 I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② 피해자 F, 피고인, J(피고인의 아들이다), K 등은 위 위탁약정 종료 이후부터는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