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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C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모두 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양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내 거래처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모두 사채로 나간 상태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풀어 놓은 사채가 회수되니까 그때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입한 낙찰계가 파계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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