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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7 2015고단1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30.경 서울 구로구 E빌딩 406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국제결혼을 많이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외국현지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를 위해 해외 지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경 피고인 A은 ‘G’의 중국 지사 설립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은 ‘G’의 베트남 지사 설립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제1항 기재 ‘G’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8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변명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8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함에 있어서 사실은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F에게 거짓말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허무인인 I 명의의 권리금양수양도에 관한 계약서 및 그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천 서구 J아파트 503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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