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 3층을 임대하여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2,490만원, 임대료 4,000만원, 관리비 2,000만원, 직원 급여 3,000여만 원 등 월 1억 2,000여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웨딩홀의 영업 부진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였다.

피고인은 웨딩홀에 대한 임대료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09. 5.경에는 2008. 11.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1억 4,000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28.까지 E에게 3억 3,0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변제기일을 2009. 3. 31.까지 연장하였으나 위 채무를 갚을 길이 없었고, 그 외 웨딩홀 영업을 위하여 급하게 빌려 쓴 사채도 많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 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투자 금에 대한 확정이자나 차용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2. 30.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투자 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3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31.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