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3면 제8행부터 제4면 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2012. 12. 12. 이 사건 채권양도를 알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청원(이하 ‘청원’)에게 추심금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청원은 2012. 12. 12.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설명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3.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원이 2012. 12. 12. 이 사건 채권양도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1. 5. 20. 이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알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가 2010. 9. 14. 주식회사 B(이하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B의 대표이사 F은 여러 차례 합의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처럼 공사대금채권 양도를 제의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양도를 알았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4. 3.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F의 진술(을 제14호증 인증서, 당심 증언)만으로 원고가 2011. 5. 20. 이전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위 일시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으로부터 공사대금 135,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