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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484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8. 26. C를 채무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금에 기한 사전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6. 9. 20. I, J을 채무자,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가액배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I, J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30.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존재와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바, 각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판단

1 갑 제1, 3호증, 을 제3, 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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