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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68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C은 인천 연수구 D, 인천 남동구 E, 인천 미추홀구 F, 인천 부평구 G에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사이트인 ‘H’, ‘I’ 등에 ‘J’, ‘K’, ‘L’, ‘M’, ‘N’, ‘O’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등 2018. 12.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운영, 관리 등을, P은 2019. 1.경부터 C의 지시를 받아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콘돔 등의 성매매 관련 물품을 각 방에 비치하고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Q은 2019. 2.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 중 일부를 관리하며 P과 같은 일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하고, 필요한 물품(콘돔, 젤, 샴푸 등)을 가져다주는 업무를 하다가 인천 연수구 D,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성매매 오피스텔들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C, P, Q과 공모하여, 2019. 2.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인천 부평구 R 오피스텔(S, T, U, V, W, X호), 인천 남동구 Y 오피스텔(Z, AA, AB호), 인천 연수구 AC 오피스텔(AD, AE호), AG 오피스텔(AE, AH호), AI역 3번 출구 앞 AJ건물(AK AL, AE, AH, AM호), 인천 미추홀구 AN 오피스텔(AO, AP호), AQ 오피스텔(AL, AR호), 인천 남동구 AS 오피스텔(AT, AU, AV, AW, AX, AY, AZ, BA호) BB건물(BC호), BD 오피스텔(BE, BF호)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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