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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를, 2019. 2.경 위 C건물 E호, F호를, 2019. 3.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H호를 각 임차하여, 위 H호는 성매매업소 관리를 위한 컴퓨터를 설치하여 성매매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D호, E호, F호는 침구류 및 콘돔 등을 비치함으로써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피고인 A이 고용한 I, J, K 등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위 D호, E호, F호에서 피고인 A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한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21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이나 입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9. 7. 1.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의 예약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이 남성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절반을 위 여성들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6,3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L’, ‘M' 광고글 제출)

1. 수사보고(원룸 임대차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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