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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4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경기 포 천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과 E 마 세라 티 기 블 리 차량 1대에 대하여 보증금 17,580,000원, 월 리스료 2,734,800원, 계약기간 36개월로 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차량을 탁송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차량을 건네받아 F에게 인도하고 돈을 차용할 예정이었고,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09,762,000원 상당의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등 일체, 공정 증서 정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가 범행 약 한 달 후인 2017. 5. 24. 차량을 회수한 후( 증거기록 34 쪽) 이를 매각하였고( 증거기록 34, 56, 68 쪽), 보증금과 보험료 해지 환급금까지 제한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적은 점( 증거기록 82 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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