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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E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 주 )F 명의로 G 인 피니 티 FX 35 차량을 리스 받아 나에게 인도 하여 주면 내가 앞으로 리스료, 차량 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 주 )F 명의로 리스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가 7,138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20. 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그에게 위 차량을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출소 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 상호 간)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고 리스비용을 계속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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