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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1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부평 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B SM5 승용 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 보증금 2,220,000 원 및 월 리스료 547,610원을 60개월 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25.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편 및 전화를 통하여 리스료 납부를 독촉 받았고, 2016. 2. 1. 경부터 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편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체 리스료 납부 및 리스 계약 해지 예고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2016. 4. 27. 경부터 는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 계약 해지 통고 및 그에 따른 승용차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C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C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2016. 4. 27. 경부 터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차량 반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SM5 승용 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강제 해지 청구금액 계산 내역, 자동차등록증, 내용 증명,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각서 (A 작성), 수사보고( 차량 보관자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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