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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1』 피고인은 2015. 4. 28. 17:50경 춘천시 사농동 99 소재 벨몽드 강북점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사우로 27에 있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53』 피고인은 2014. 9. 25. 00:34경 춘천시 우두동 사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소양초등학교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3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정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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