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1』 피고인은 2015. 4. 28. 17:50경 춘천시 사농동 99 소재 벨몽드 강북점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사우로 27에 있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53』 피고인은 2014. 9. 25. 00:34경 춘천시 우두동 사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소양초등학교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3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정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