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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504614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화성시 H 답 5473.6㎡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D,F,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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