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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가단2157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M 전 4,565㎡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I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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