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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49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구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5. 20., 2006. 9. 29. 및 2007. 6. 4. 각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6. 6.부터는 매월 200,000원, 2006. 9.부터는 매월 합계 400,000원, 2007. 8.이후부터 2009. 1. 23.까지는 매월 6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2.부터 2010. 7. 14.까지 피고 B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B의 D은행에 대한 채무 합계 26,500,2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년경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2. 24.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면2862,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6. 1. 12. 확정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및 구상금 채무의 인정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구상금 26,500,264원 합계 86,500,2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상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자로 보이는 금액을 일정하게 원고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대여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B가 2009. 1. 23.까지 원고에게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위 이자를 지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승인한 2009. 1. 23.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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