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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49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97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친구인 피고 C 및 그 아내인 피고 B에게 김제시 D에 있는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09. 12. 7. 1,400만 원, 2009. 12. 10. 1,600만 원, 2009. 12. 11. 970만 원, 2009. 12. 23. 1,000만 원, 2010. 1. 25. 1,000만 원 총 5,970만 원을 변제기 2010. 2.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을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유한회사 E(변경전 상호 : 유한회사 F, 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부동산투자업을 동업하면서 그 투자자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출자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개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970만 원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97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2010. 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피고 B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대여금을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다만 피고 C이 신용불량으로 피고 B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원고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피고 C에게 경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요청대로 경매보증금 및 매각대금 등을 납부하고 매각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전북 완주군 G아파트 제3층 제301호와 제10층 제1006호를 2009. 7. 10. 및 2009. 11. 2. 처분하고 남은 잔액 14,569,120원, 군산시 H아파트 제102동 제3층 제306호를 2009. 11. 11. 처분하고 남은 14,72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2009. 4. 30. 1,000만 원, 2009. 6. 22. 20만 원, 2009. 6. 27. 700만 원, 2009. 8. 31. 70만 원, 2009. 10.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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