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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0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내용,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이하인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에 따른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여 문맹으로서 별다른 직업을 가져 보지도 못하는 등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인데다가 자신이 의존해 오던 부친이 2017년경 사망한 후로 감정기복이 매우 심하여 사소한 일로 분노와 짜증을 자주 표출하는 등 감정조절 장애까지 겪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의 동석 아래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이나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을뿐더러 범행 후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한 점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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