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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바지 주머니 및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을 구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휘발유 값을 계산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허벅지 쪽 혈도가 막히는 바람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바, 바늘과 볼펜을 이용해 이를 치료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을 쫓아낼 의도는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한 화분을 손질해놓은 것뿐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일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바늘과 볼펜을 꽂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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