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및 만취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2월, 판시 제 2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 존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여, 당시 41세 )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하여 대한민국으로 귀 화한 캄 보디아 출신의 여성으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해자가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하였다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자제력을 잃고 감정이 폭주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