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사유로 삼지는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2. 12. 27.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시가 12만 원 상당의 탁자를 구입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등의 폭력전과가 약 30차례에 이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약 10회에 달하며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