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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6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0: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D,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너!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위 D이 그만하라고 하자 오른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D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낭심을 1회 발로 차고 “너 이 새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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