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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641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송종합건설(이하 ‘삼송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변경전 : 제이원상호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변경전 : 천안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이하 통틀어 ‘저축은행들’이라 하고, 개별 저축은행을 가리킬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4. 2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삼송종합건설을 위탁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저축은행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5. 기타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조건 이상의 조건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나. 그 후 저축은행들은 삼송종합건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청구하였고, 그 공매절차에서 위 신탁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소외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과 함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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