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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1072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베스팅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인베스팅코리아’라 한다)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동 606-1 외 3필지 일산씨티프라자 301호, 305호 내지 310호(총 7개 호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인베스팅코리아를 위탁자(채무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진흥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8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인베스팅코리아의 대출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청구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7차까지 유찰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진흥저축은행은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취득’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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