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베스팅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인베스팅코리아’라 한다)는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2010. 9.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6.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동 606-1 외 3필지 일산씨티프라자 301호, 305호 내지 310호(총 7개 호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인베스팅코리아를 위탁자(채무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진흥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18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여신거래 약정 위반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인베스팅코리아의 대출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청구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7차까지 유찰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자, 진흥저축은행은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취득’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