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5. 10.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확인대상고안(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이라 한다
)이 실용신안등록 B(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510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3. 16.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D/ E 3) 실용신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마늘을 파종하기 위한 마늘 파종기로서, 상기 마늘 파종기는 회전축(110)과 회전날(120)을 구비한 원동기(100)에 마늘 파종부(200)를 장착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마늘 파종부(200)는, 수용부를 갖는 몸체(210)와, 상기 몸체(210)의 내부에 구비되고 제공된 마늘을 하나씩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이동시키는 컨베이어(220)와, 선택적으로 분리된 마늘을 포집하는 분리관(230)과, 상기 분리관(230)으로부터 이동되는 마늘을 파종하는 위치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부(24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가이드부(240)는 두 개의 절곡된 판의 일측이 접합되도록 구성하되, 전측은 접합부가 형성되며 후측은 개방부가 형성되고, 상기 회전날(120)은 파종 진행방향에서 후측에 설치되며, 상기 회전날과 회전날 사이는 회전축(110)을 기준으로 전측 영역과 후측 영역을 갖으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마늘 파종부(200)는 후측에 설치되고, 상기 회전축(110)에는 복수 개의 회전날이 끼워지되, 회전날과 인근하는 회전날 사이에는 흙제거 보조날(300)을 끼워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