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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4 2020허4952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발명 1) 발명의 명칭: G 2) 출원 일/ 출원번호 : H/ I 3) 청구범위 (2019. 3. 25. 자 재심사 청구 시 보정된 것) 【 청구 항 1】 자립식 흙막이 벽체에 발생하는 휨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엄지 말뚝 (100 )에 브라켓 (200) 을 설치하고, 상기 브라켓 (200 )에 강 봉 또는 강선으로 이루어진 인장재 (300 )를 사전에 긴장력을 적용하여 지반 굴착의 배면 토압에 의해 발생되는 휨 모멘트와 수평 변 위를 감소시키도록 한 구조체( 이하 ‘ 전제 부 구성’ 이라 한다 )로서, 일정한 길이를 갖는 H 빔으로 이루어진 엄지 말뚝 (100)( 이하 ‘ 구성요소 1-1’ 이라 한다) 과; 상기 엄지 말뚝 (100) 의 소정의 위치에 상호 대향되게 볼 팅 결합되는 브라켓 (200)( 이하 ‘ 구성요소 2-1’ 이라 한다) 과; 상기 브라켓 (200) 간에 수직으로 고정 설치되는 인장재 (300)( 이하 ‘ 구성요소 3-1’ 이라 한다) 로 구성되고, 상기 엄지 말뚝 (100) 은 플랜지와 웨브로 이루어진 H 빔으로 구성( 이하 ‘ 구성요소 1-2’ 라 한다) 되고, 상기 브라켓 (200) 은 상 부브 라켓 (200a) 과 하부브 라켓 (200b )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엄지 말뚝 (100 )에 서로 대향되게 설치되고, 상기 상 부브 라켓 (200a) 과 하부브 라켓 (200b) 은 일정한 두께 및 폭을 갖는 사각형상으로 이루어진 수평 판 (210) 과; 상기 수 평판 (210) 의 단 부로부터 직각으로 꺾여 형성되며, 상부가 호형으로 형성되는 수직 판 (220) 과; 상기 수 평판 (210) 과 수직 판 (220) 간에 경사지게 배치되며, 삼각형상으로 이루어진 경사판 (230) 과; 상기 수직 판 (220 )에 일정한 직경을 갖도록 다수 개가 천공 형성된 정 착공 (240 )으로 구성( 이하 ‘ 구성요소 2-2’ 라 한다) 되며, 상기 수 평판 (210) 과 수직 판 (220) 및 경사판 (230) 의 형상을 각각 다르게 형성하며, 상기 정 착공 (240 )에 설치되는 인장재 (300) 의 긴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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