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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9 2017가단7564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D 전 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E 전 3,37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는 2011.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3.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원고는 2017. 7. 24. F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F은 소송계속 중인 2018. 3. 30.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이전하여 원고는 2018. 4. 27. 피고들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2.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F에 대한 청구취지를 철회하였고 이에 F 및 피고들이 이의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F에 대한 소는 소 취하간주되었다. 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연접한 D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8.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3. 30.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행로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라), 바)에 개설되어 있으며, 그 중 특히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을 지나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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