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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단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12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음주운전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 할 새끼들아!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친구는 음주운전한적 없다. 씹 할”이라며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F의 손을 붙잡고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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