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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7 2015고단245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7. 23:25경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 서당삼거리에서 지인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가 위 C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바람에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 및 경위 F이 음주측정 하기 위해 위 C을 경찰 봉고차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도 따라와 위 봉고차 문 앞을 가로막는 등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C에 대한 음주측정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E으로부터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옆으로 이동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배와 턱을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턱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위 체포를 도와주던 경기청 기동 2중대 소속 의무경찰 피해자 G(20세)와 피해자 H(20세)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및 의무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경찰관 및 의무경찰 피해부위사진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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