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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정1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기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메롱”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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