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4. 13:00경 인천 중구 B에서, 그 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C의 재킷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위 C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3:15경, 같은 동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 내에서 590,7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제시하여 결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23경 309,000원 상당의 의류 등 합계 89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 합계 899,7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위 제1항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