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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양주시 C아파트 6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3. 10: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분실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버스카드에 티머니 50,700원을 충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79,6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버스카드를 충전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버스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10:5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버스카드를 충전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티모넷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버스카드로 50,700원 상당의 티머니가 충전되도록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2. 1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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