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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99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4.부터 같은 달 6.까지 칠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4.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칠곡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4.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8. 칠곡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범죄사실 확인서, C의 각 통지서전달자 진술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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