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526224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256,765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4, 5, 6, 7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5. 6. 7.의 상속한정승인 심판 : 서울가정법원 2018. 12. 27.자 2018느단5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