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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3171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전 345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양주시 D 대 647㎡ 및 E 잡종지 16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주택 중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피고 소유 주택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자, 피고는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 주택 부분을 그 경계에 맞추어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여전히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던 피고 소유 주택 부분을 철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여전히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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