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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4 2015가단291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경주시 D 답 124㎡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4, 15, 1, 2, 3, 4, 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답 12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2009. 6. 26. 경락받아 같은 달 30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 공유인 E, F 토지(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들 공유인 판넬조 및 판넬식지붕 상가 건물(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들 건물 중 일부는 원고 토지 가운데 별지 참고도 표시 ‘나’부분(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토지를 통행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 건물 가운데 '나 부분' 위에 있는 부분(이하 ‘피고들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나 부분'을 인도하며, 원고 토지 전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 건물 부분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 건물 부분의 형상 및 면적, 이용 실태, 건축시점, 피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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