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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구단319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5. 01: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벌점 10점, 인적피해 중상 1명에 따른 벌점 15점을 받았고, 2014. 6. 19.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70 앞 도로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1분 후에 측정된 것으로서 실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대표시된 측정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6%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회사에서 외부 출장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기존 벌점 25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점, 누산점수가 125점으로 기준을 불과 4점 초과하고 음주수치도 처벌기준치를 미세하게 상회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측정의 절차상 위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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