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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4. 03. 선고 2006가합94050 판결
통정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입증책임[일부패소]
제목

통정 허위 의사표시의 무효인 법률행위의 입증책임

요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 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 한○○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부터 9층까지와 12층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2003.4.24. 접수 제23635호로 마친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이○○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부터 9층까지와 12층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2003.10.6. 접수 제68001호로 마친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 4, 갑제2,3,6호증, 을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49, 75,81,82,8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세목

귀속년도

2006.4.1.현재 체납액(단위 :원)

납세의무성립일

합계

본세

가산금

근로소득세

2001년

13,379,010

12,839,750

539,260

2001.12.31.

부가가치세

2001년

8,905,080

8,448,860

456,220

2001.12.31.

부가가치세

2002년

4,384,640

4,160,000

224,640

2002.06.30

부가가치세

2002년

273,628,460

210,624,650

63,003,810

2002.12.31

합계

300,297,190

236,073,260

64,223,930

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1999.11.9.경 한○○과 사이에 한○○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 내지 13층사무실 전부에 관하여 전세금 3,083,610,000원, 존속기간 2001.12.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 12. 27.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2. 2. 28. 전세권의 범위를 위 건물 중 1층 동쪽 181.47㎡ 및 7층부터 9층까지와 1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전세건물'이라 한다)로 축소하고, 전세금을 2,435,606,000원으로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채권자들의 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의 대표이사이던 박○○은 2003.4.23. 피고 한○○와 사이에○○ 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법원 2003. 4. 24.접수 제23635로 피고 한○○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 한○○는 2003. 10. 6.경 피고 이○○로부터 17억 원을 변제기 2004.1.6.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 이○○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법원 2003.10.6. 접수 제68001호로 피고 이○○ 앞으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박○○과 피고 한○○는, 서로 공모하여 ○○의 이 사건 전세권을 아무런 채권 · 채무관계가 없는 피고 한○○에게 양도하여 ○○에 위 전세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4. 8. 30.경 이 법원 2004고합1017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다른 사건을 병합한 후 2005.6.16.위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박○○에게 징역 2년, 피고 한○○에게 징역 1년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또 다른 사건을 병합한 후 2005.12.2. 제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위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박○○에게 징역 6년 벌금 1,000,000원 피고 한○○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3.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2. 피고 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와 피고 한○○ 사이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은 채권자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대표이사인 박○○과 피고 한○○가 서로 통모하여 아무런 채권 · 채무관계가 없이 등기부상 전세권자 명의만을 ○○로부터 피고 한○○에게 옮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한○○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인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피고 한○○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한○○는 ○○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피고 한○○ 명의의 위 전세권이전등기는 ○○와 피고 한○○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이○○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도 무효이며, 피고 이○○는 이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정을 알았으므로, 피고 이○○는 테라에게 피고 이○○는 ○○에게 피고 이○○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3.10.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2) 이사건의 경우,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한○○ 명의의 전세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이 사건 제1양도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 이○○가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 을제11호증의 33, 68, 69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협회등록법인(현행 증권거래법상 코스닥상장법인에 해당한다)이던 ○○는 2003.4.4.경 타인에 대한 금전대여 결정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달 11.경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거절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으며(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폐지에 해당한다). 위 등록취소사실은 공시되었던 사실, ○○의 대표이사이던 박○○은 ○○의 소액주주 등에 의하여 2003.4.21.경 제기된 대표이사 및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 이사건 전세권을 피고 한○○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던 중 2003.6.5. 피고 한○○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양도와는 별건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사실, 이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3. 6. 9.경 "테라의 대표이사인 박○○ 및 이사 박○○, 장○○은 ○○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2003. 9 .2.경 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사실, 피고 한○○는 이○○, 유○ 등을 통하여 피고 이○○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여를 부탁하였고, 유○을 거쳐 피고 이○○로부터 이사건 전세권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은 이○○은 2003. 9.말 무렵 이사건 전세건물에 있는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01. 12. 31.까지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제11호증의 81, 8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차용금의 담보 또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한○○에게 이 사건 전세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 한○○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전세권을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2004. 12. 30.경부터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추모관 봉안인증서 매입대금 또는 담보 명목으로 전세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 한○○도 수사과정 및 위 형사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박○○에게 대여한 17억8,000여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 또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전세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형사사건 제2심의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 이○○로서는 위 형사사건 제2심의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이○○로서는 위 형사사건의 공판사건의 공판 전에 체결된 이 사건 제2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앞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약 이○○이 ○○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피고 이○○가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을 ○○에 보내어 이 사건 전세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이○○는 전세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본 후 이 사건 전세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실제 대여한 점, 등기부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실제로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은 이상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은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 이○○가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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