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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3 2020가단87019
장비사용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 회사 A에게 3,556,850 원 및 위 돈 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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